DentaScribe 감정 대응 자료 문서번호 DS-2026-0724-036 · 대외비
본 문서는 DentaScribe 진료기록 시스템에서 자동 생성된 초안입니다 DS-2026-0724-036
진료기록 감정 대응 자료

진 술 서

(진료경위서 및 사실조회 회신 겸용)
사 건 2026가단OOOOO 손해배상(의) 진료일 2026. 7. 24.
환 자 박정우 (남, 1968. 3. 22.생) 시 술 #36 하악 좌측 제1대구치 임플란트 식립
진술인 이의룡 (중앙대학교병원 치과, 치과의사 면허 제54321호) 작성일 2026. 7. 24.

Ⅰ. 진술인 및 진료 개요

진술인은 위 환자에 대하여 2026. 7. 24. #36 부위 임플란트 식립술을 시행한 담당 치과의사입니다. 본 진술서는 위 시술과 관련하여 술 전 평가, 수술 직전 안전 확인(타임아웃), 술중 처치 및 술후 기록 확정에 이르는 전 과정을, 진료 당시 실시간으로 생성·보존된 전자기록(전자차트 연동 체크리스트, 술중 음성 기록, 확정 서명 이력)에 근거하여 사실대로 진술하기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아래 각 진술에 인용된 근거 기록은 생성 시각과 함께 위·변조 방지 처리되어 보존 중이며(제Ⅳ항 근거 기록 목록 참조), 원본 열람이 가능합니다.

Ⅱ. 진료 경위 (시간순)

일시 진료 행위 및 확인 사항 기록 원천
{{ tl.t }} {{ tl.act }} {{ tl.src }}

Ⅲ. 쟁점별 진술 (질의·답변)

질의 {{ iq.no }}
{{ iq.q }}
답 변

{{ iq.a }}

{{ iq.a2 }}

{{ rf.id }} {{ rf.text }}
질의 4
진료기록이 정형화된 문구(매크로)의 반복 기재가 아닌, 당해 진료의 개별 기록임을 소명할 수 있는가.
답 변

본 기록의 핵심 수치(초기고정 토크, 신경관까지의 안전거리, 골질 분류)는 술중 음성에서 실시간 포착된 당해 케이스의 개별 측정값으로, 최근 동일 술식 4건의 기재값이 모두 상이합니다. 또한 서술 기록은 자동 기재가 아니라 진술인이 초안의 각 수치를 확인·수정한 후 전자서명으로 확정한 것이며, 확정 이후의 모든 수정은 이력이 보존됩니다.

케이스 (동일 술식) 초기고정 신경 안전거리 골질
{{ cp.name }} {{ cp.torque }} {{ cp.dist }} {{ cp.bone }}

Ⅳ. 근거 기록 목록

아래 기록은 생성 즉시 시각 정보와 함께 봉인 보존되었으며, 원본(음성 포함)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기록 ID 유형 생성 시각 요지 무결성 (SHA-256)
{{ rc.id }} {{ rc.type }} {{ rc.t }} {{ rc.desc }} {{ rc.hash }}

Ⅴ. 결어

이상과 같이 진술인은 술 전 영상 판독에 근거한 위험 평가와 회피 계획의 수립, 수술 직전 안전 확인 절차의 이행, 술중 냉각 관류 및 신경 안전거리의 재확인, 그리고 술후 기록의 검토·확정에 이르기까지 통상의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을, 진료 당시 실시간으로 생성된 위 근거 기록에 따라 사실대로 진술합니다.

2026. 7. 24.
진술인 : 이 의 룡 이의룡
중앙대학교병원 치과 · 치과의사 면허 제54321호 · 전자서명 2026-07-24 11:07:42 (KST)
본 문서는 DentaScribe가 보존 기록에서 자동 구성한 초안으로, 제출 전 담당 변호사의 검토를 권장합니다. 본 문서 자체는 법률 자문이 아니며, 인용된 기록 원본은 시스템에서 열람·반출할 수 있습니다.